헌법소원제도 도입시 헌법소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을 밝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고찰을 통해 헌법소원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성질과 의의에 대한 시원적인 질문과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사항은 어느 범주까지 인정되는가라는 헌법의 근원적인 차원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였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진형들을 하나하나 깊이 고찰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