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주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Ⅰ. 서론(95헌바1판결의 결정요지와 문제제기)
[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계대학 졸업생들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공개전형제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임용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보고서
현재 정부는 ꡐ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증진ꡑ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화를 전자정부의 상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를 추진하는 동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우선 전자정부 추진 배경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신용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