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성'(autonomy of law)이라고 부른다. 웅거(R. Unger)에 따르면 법의 독자성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실체적인 측면에서 법규칙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비법적인 신념 또는 규범체계의 구체화 내지 하부구조라고 할 수 없을 때 법은 독자성을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너무
결국 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도덕처럼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법의 한계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도덕과 종교의 몫이다. 만약 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법과 도덕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성을 인정받게 된 과정에는 각 세계 지닌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고유 체험을 명료화하며, 각 세계의 본질적 특성과 발달 양상 등을 개념화하는 심도 있는 이론 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교육의 세계가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은 어떤 관점에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