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윤리적 책임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제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간
동물들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은 충분히 본래적 가치를 가진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본래적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즉,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라 하더
☞ 동물 권리와 인간 복지의 측면에서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식량’ 문제를 내세운다.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햄버거용 소를 목축하기 위해 아마존의 밀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무장한 살인자를 투입하여 그 곳에서 살던 원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야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
Ⅰ. 서론
세계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은 1641년 매사추세츠주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률은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쓰임새가 있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뚜렷하게 명시했다. 1809년 영국 상원의원이던 어스킨 경은 말·돼지·소·양의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과 같이 급진적이며 매우 과격한 단체들의 경우동물의 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동물의 권리를 유린하는 인간들과의 극단적인 투쟁조차도 불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편물 폭탄 및 자동차 폭탄테러를 통하여 인명의 살상조차도 마다 않는 무장해방운동에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