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이나,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완전한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너무도 증거가치(증명력)가 적은 것은 설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에 의하여 곧 증거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제3자의 경우 설령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본법 제3조 1항의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법칙의 근거를 신용성의 결여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傳聞證據가 타인의 성실성과 능력에 의존하고 와전될 가능성도 많다는 점에서 신용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박미숙, 「傳聞證據와 증거능력의 제한」, 형사법연구 제13호(2000. 6.), 262면; 이재상, 위의책, 504면; 주광일, 위
법수사의 억제는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위법수사의 억제는 타 제도에 의하여 달성토록 하고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드시 결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