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일정 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보건․사회․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
노인장기요양보험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
한국의 대상자 상황
2008년 3일 현재 22만 6천 여명이 신청.
2008.3 26일을 기준으로 등급판정
- 1차 방문조사는 89%(약 18만5천 건)
↓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판정은 68%에 이르렀다.
현재 500만 명의 3.1% 수준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 요양서비스를 신청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비용부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국가 부담
- 수발보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