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客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不動産과 동산인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이 문제된다.
㉠ 자기재산 :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取得時效가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은 현재의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승격시키려는 취득시효제
갑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A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C가 상속하여 C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하여 오던중, 1990.1.1 C는 A종중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을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D는 C에게 갑 토지.을 건물의 매도를 권유하였으나, C는 D의권유를 듣지 않았다. 그러자 D는 몇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2)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