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나 점유의 승계와 더불어 채권관계의 연속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같으나,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
時效取得할 자격이 있다. 自然人은 물론 법인도 時效取得할 수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權利能力 없는 사단․財團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客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不動産과 동산인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이 문제된다.
㉠ 자기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