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나 점유의 승계와 더불어 채권관계의 연속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같으나,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2)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
◎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
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의미한다.2) 사용취득은 시민상 소유권취득의 일반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