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1.객체-동산이어야 한다
⑴금전도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
⑵화물상환증·선하증권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 되는 증권도 선의취득이 가능
⑶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
2) 등기부 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었다. 이는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채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유권회복소송에서 현점유자는 사용취득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과도한 입증 책임을 면할 수 있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
취득의 법적성질은 사용취득으로 전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 현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또한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 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