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수한 공격방법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제기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를 승소시키기 위한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다. 대법 1961. 3. 8, 4294민재항28 등. 甲이 A 학교법인 이사였는데, 교육부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甲은 교육부장관 상대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대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사건 교회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 판결요지
(1) 제1심 법원 판결요지
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피고의 방어권행사와 관련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