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
종류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구조 등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며,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신축건물과 같은 미등기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고, 조합원 아닌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이나 배정을 받는 행위는 결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이나 배정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
5. 종류채권의 특정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