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
등기이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71, 7
법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부동산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법으로 동산은 점유를 부동산은 등기를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차에는 등기제도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