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C가 A에 대하여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C가 B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 있고, 또 B가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 있다면, C는 B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그 뒤에 자신의 등기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부정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2) 조건부긍정설 : 조건부유효설 입장.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긍정
(3) 긍정설 : 무조건유효설 입장. 중간자 동의 불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가능
3. 판례의 태도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