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그 뒤에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C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위 두 등기청구권이 모두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으로 모두 3장이 있을 수 있다.
6.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대장과 등기부는 기재내용의 일치 내지 부합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시효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만 이해된다고 한다.
(ㄷ) 사견
승계취득설을 취하겠다. 첫째, 승계취득인가, 또는 원시취득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으로 종전의 제한물권이나 기타 대항력 있는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시효등기에 관계 없
공시방법으로 사용된다.
(5) 공신의 원칙
1) 의의 : 위와 같은 등기․인도 등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된 것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물권법정주의에 따른 물권의 종류
첫째,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