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줬을 경우 상법상으로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