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그 뒤에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C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위 두 등기청구권이 모두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취득의 시기를 점유개시의 때로 소급한다(민법247조 1항). 시효취득자는 점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요즘,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종중 부동산이 늘면서 매각대금을 둘러싼 다툼도 잦다. 매각대금을 덜 줬다며 여성 · 해외 이민자 · 방계 후손 등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5년 대법원이 여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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