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