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으로서 성립하려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
1) 물품성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자인법의 목
권은 지적 재산권 중에서도 사업상의 법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의 상표만 잘 만들어도 몇 십억이 지불되는 이미지 마케팅 시대에 점점 감동과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제때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디자인 도용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물품으로 의제함에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체물인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면서 디자인보호법상의 근간이 되는 엄격한 물품(物品)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것이 법리상 가능한 지, 글자체디자인을 공업상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여
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 점을 고려할 때,
권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진국들이 대체로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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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의장법 제41조(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業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1) 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