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1976년도 저작권법은, (1)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레코드 제작 및 배포(the phonorecord license) (2)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쥬크박스에서의 사용․배포(the juke-box license) (3) 케이블 TV에서의 저작물 방영(the cable broadcasting license) (4) 비영리 방송자의 non-dramatic 음악저작물
회적 기여도 및 경제적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을 것임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들 권리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W.D. Nordhaus 는 발명기술에 대한 얼마만큼의 보호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특허의 최적수명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Nordhaus 1969)
이미 발명 또한 창작된 지적생산물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발명자의 효용이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