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의 저작권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문학, 예술 및 학술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성 및 방송, 인간협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등록상표?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범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서 TRIPS협정을 탄생시켰고, 다른 하나는 WIPO의 `베른협약의정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a Possible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 이하 `베른의정서위원회`라 함)이다.
WIPO는 1989년부터 베른협약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은 새로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ꡐ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