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예술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작품에 대한 접근과 예술사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예술 작품의 복제를 통해 대중적 보급이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복제가 예술작품의 독자성을 훼손할 것 같다는 점이다. 과연 작품의 복제는 예술에 어떤 영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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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네트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이버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감각체험을 가져오는가? 디지털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의 문화는 어떤 아우라(aura)를 불러일으킬까? 네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디지털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여러 규범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곧 첫째, 저작권자가 디지털형태로 된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 둘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WIPO 저작권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1. 일상적인 구별
디지털 콘텐츠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콘텐츠법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컴퓨터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콘텐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