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방예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ⅱ)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인 매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률행위의 대상인 매매, 소비대차 그리고 임대차계약등이 당연히 법률행위의 적용범위에 수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라든가 직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파악된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생활관계에서 법률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제외되지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들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