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검토하기로 하자.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변칙적인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장려하여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주15) 이를 민법의 정형적인 담보물권의 유형으로 규률할 수 있도록 해석론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정신에 부합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만약 이를 현재의 그릇된 해석론대로 방치한다면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