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니 내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매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Ⅰ. 개요
10월 들어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연방기금금리 및 재할인금리 각각 50bp씩 인하, 대규모 경기부양책 600억~750억 달러 제시)을 실시하고 미 기업이 테러사건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호전되어 순매수세(10월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증권거래법
2. 주주의 권리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익배당이나 신주인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매수청구를 한 때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라기보
I.기업매수방어행위의 必要性에 관한 논의
1. 서론.
公開買受는 경영자와 주주사이에 명백한 이해의 대립을 가져온다. 한편으로, 공개매수는 주주에게 시장가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더해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개매수는 강제적으로 경영진의 지위를 박탈하는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