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공공성⋅표현의자유의 필요성
다매체 다채널 시대(곧 뉴미디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표현의 자유성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나 언론의 사회 여론 형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에서 언론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공익성의 필요성은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방송과 신문은 보다 사유화, 경제적 이윤 추구로 인한
Ⅰ. 개요
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은 전문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여론을 존중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해 사회의 신뢰에 부응한다’고 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건전한 오락, 교육의 진전, 아동 및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절도를 유지하며 진실을 전하는 광고 5가지
이유에는 이런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공급환경에도 있다. “이미 과열된 시청률 경쟁 상황에 더 많은 사업자가 뛰어드는 것까지 겹친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다.
3. 경제성, 공공성의 시각
경쟁성을 따지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