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공공성⋅표현의자유의 필요성
다매체 다채널 시대(곧 뉴미디어 발전)의 도래로 인하여 탈규제론자
표현의 자유이다.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는 다른 매체에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규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검열의 가능성 또한 포함.
청소년보호법상의 음란, 저속, 반사회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0. 최근 사례
올 해,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시사 패러디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자 3명이 첫 기소
되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총선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 등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사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21조에 의거 피해 보상 청구 가능
1. 공공 또는 일반적인 이익에 관한 사항의 공표는 막지 못한다.
2. 문서나 구두에 속한 명예훼손의 법에 따라 면책이 인정된 표현인 경우에는 사적인 것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 관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