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은 민법의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임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에 있는데,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명예와 외적명예 및 명예감정
명예의 개념
① 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의 세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 내적명예
-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자체를 말한다.
-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 외적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