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은 민법의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
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하되 그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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