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률은 무효이다)라는 과거 라틴어의 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판례와 독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Ⅰ. 개요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좌기구의 확충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의원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는 의원들이 행정부 내의 법제 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
원칙을 나타내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실정법주의는 불확실한 관습법배제원칙으로 주장되었으므로 실정법주의 그 자체가 형벌법규에 대한 명확성 요청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