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다. 定義를 내리자면,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헌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