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개념위임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다. 定義를 내리자면,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
원칙이 되면 부당한 불평등은 더욱 넓게 번질 것이며, 나아가 이것이 끝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마저 파괴시켜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능력만을 분배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것에 다른 것을 더 보태고자 하면 그것은 이권 층의 특수성 말고 경쟁자의 노력과 그들의 필요가 기준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법률유보와 본질성이론에 기초한 의회유보의 개념도 입법자가 최소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여 주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유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⑥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