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으로 논의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전 세계적으로 ‘모성보호’는 대두되고 ‘여성보호’는 후퇴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성보호조항은 그 명칭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보호’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성원의
.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섬세함과 치밀함, 융통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여성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질 것이다. 그럼으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인력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러한 추세는 저성장 시대의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으로써 차별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장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의 현시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본론
Ⅰ. 이
더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우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603,000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4%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성근로자의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사회적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야간근로의 금지가 폐지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단축된 노동시간이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1세기의 모성보호는 평등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기 위해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