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형법상 뇌물의 개념
주의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와 관련한 것이다.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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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의 양정
1. 서언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법관은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