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항상 공형벌이고 국가적 형벌이다. 형벌이 내용적으로는 법익박탈이므로,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으며(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별된다.
내용으로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낙태 관련 법적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플라톤의 정의에 관한 모순에 대해 정의 자체를 인간들 사이의올바른 관계로써 해결해 보고자 했다. 물론 그에게서도 정의는 플라톤의 경우처럼 “완전한 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덕을 “완전함”이나 “무조건적인”것이 아니라 법적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의 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