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강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상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됨
- 이
무과실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강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상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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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형사고 발생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기업체가 도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
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기관
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