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밎 서비스 체제이다. 즉,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
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이 정부정책차원에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된 후인 1983년경부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하였고 법제정 이후부터 본격적
산재보험
* 1987년 작업 중 재해 입은 피고용자들 보호하기 위해 피고용자보상법이 제정
* 사고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상 받을 수 있게 됨
* 제도 초기에는 위험률 높은 일부 산업에 국한, 1900년 농업부문 적용, 1906년 대부분 산업에 확대 적용
* 비버리지 건의 받아들여 1948년 시행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