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보험)
1.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입은 노동자(이하 ‘피재노동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도 산재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삭제 06.3.29)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급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④ 제5조(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단어설명
-지급대상 사업주 : 산재보험 당
*재판이란*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