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 義 (의 의)
협의의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민법 제 125조, 126조, 129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무권대리
3)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므로 유권대리는 아니나,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서 대리행위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무권대리도 아닌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대리유형이라고 한다. 이 견
1.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 하며, 다수설에 의할 때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수설에 의할때 표현대리도 무권대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만일에, 무권대리에 의한 재단법인설립행위․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에 대해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너무나 본인의 이익에 편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상대
Ⅳ. 쌍방대리 금지
-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민124)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을 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취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