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을 테러리즘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R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리비아 등 IRA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IRA의 행위를 민족주의 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자유투사(Freedom Fighter)로 규정하고 있는 실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방적자위권'의 문제이다.
흔히 '평화에 대한 위협'은 방지 및 제거의 대상이고 '침략행위'는 진압의 대상이라고 하며 자위권에 근거한 무력사용은 바로 침략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