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
안보리의 거부권행사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이 발동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을 주장하여 이루어졌다.
3)제도적 의의
집단적 자위권은 1) 개별적 자위권을 보강하고, 2)안보리가 제42조에 기한 강제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3)그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방적자위권'의 문제이다.
흔히 '평화에 대한 위협'은 방지 및 제거의 대상이고 '침략행위'는 진압의 대상이라고 하며 자위권에 근거한 무력사용은 바로 침략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
무력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동시에 안보리에게는 간섭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타국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든 비(非)인도적이든 무력개입은 전적으로 위법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 1조 3항에 따르면 UN의 우선적 목적은 인권의 보호이다. 또한
안보리 수권 하에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도 강제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UN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게 무력사용을 허가 내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1990∼1991년 이른바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허용한 안보리결의 678호 2·3항이 그 좋은 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