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
Ⅰ. 서 론
전 지구촌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평화로서 상생으로, 지구촌이 이끌어가길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전이 줄어든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이 점차 취약국가 내지 연성국가, 실패국가들의 국가건설(sta
법은 없는 것인지 국제법에서의 전쟁은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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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라크전쟁의 비합법성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은 상대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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