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하에서 해외의 주요국가의 법규와 우리나라의 법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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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하에서 해외의 주요국가의 법규와 우리나라의 법규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새로운 무역질서로서의 수출통제제도
1. 국제 비확산과 수출통제의 변천
2. 수출통제가 국가경제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 3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현황
1.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2. 쟁거위원회 (ZC: Zangger Committee)
3. 호주그룹 (AG: Australian Group)
4. 미사일 관련 수출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5. 바세나르체제 (WA: Wassenaar Arrangement)
*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제 4장 비확산조치
1. UNSCR
2. PSI
3. CSI
4. Catch-all
5. IAEA safeguard
제 5장 주요국가 수출통제제도
1.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
2. 미국
3. 유럽연합(EU)
4. 영국
5. 일본
6. 중국
7. 홍콩
8. 싱가포르
제 6장 국제제재 사례와 남북경협에의 적용;
1. 국제제재와 미국수출규제법규의 역외적용
2.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제 7장 다자간 수출통제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제 8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은 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의 양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강대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유지의 수단으로, 기타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다자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확산체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과 같은 공식적인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조약 또는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통제체제가 존재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핵확산 방지를 위한 원자력관련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규제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이다. 둘째,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물질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호주그룹」(AG: Australian Group)이다. 셋째,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이다. 넷째, 과거 냉전시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해 민감한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 공산권 수출통제 체제」(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이다. COCOM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하에서 해외의 주요국가의 법규와 우리나라의 법규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것과 고쳐 나갈 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제 2장 새로운 무역질서로서의 수출통제 체제

1.국제 비확산과 수출통제의 변천

*수출통제의 기원과 전략물자의 이해
오늘날 ‘비확산수출통제’(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더 많이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의미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 지기 이전의 이야기이다.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있는 물자와 기술”의 대외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첫 사례이다. 미국도 그 이전에는 실제 전쟁 상황에 돌입하지 않는 한 국내업자가 잠재적 적성국에 군수품을 팔아도 아무런 법적 제제가 없었다.
참고문헌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류광철, 평민사
수출통제 : 이론과 실무, 한국무혁협회.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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