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전 세계가 모두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바뀐 반면 우리나라도 각국의 전략적 시장이 돼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이미 엄격책임이 요구되는 외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엄격하지 않은 국내법을 적용받게 돼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에 의한 피해를 보
제조물책임 보상 보험의 이해
제조물 결함의 법적 성질
복합적 성격(과실책임,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법적 규정이 어려움
현재 학설 -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
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늑장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그에 따른 대응으로 마지못하여 BMW가 뒤늦게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