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
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의 제조자 및 매도인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제조자나 매도인의 자가보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발전의 결과로 1920년대 중반부터 판매된 보험이다. 오늘날과 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경제에서 이양한 제조물의 결함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미국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1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조물책임법 운영 현황
(1) 미국
(가)제조물책임보험의 위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상적인 법률을 가진 미국에서는 역으로 법의 판단이 너무 앞선 결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즉 제조업자 등에게 너무 엄격한 판단이 빈발하고 거기에 고액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견디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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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