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의 발령을 요구할 개 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흠)없이 행사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無瑕疵裁量行使청 구권의 인정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시켜 개인의 권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
Ⅰ.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개념과 인정여부
과거의 통치의 객체로서의 국민의 지위로부터 국민이 주권자인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비록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이 축소되어 처분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
재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