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창설로 예술문화
정책 문화재 보호정책 일원화
③1975년부터 문화행정 개념 등장
문화청의 설치와 임무
1968년 5월 정부의 모든 행정기구 개선을 계기로 문부성 내부부국의 문화국와 외국인 문화재보고위원회를 통합해서 문부성의 외국으로 설치되었다. 그 임무는 문화의 진흥 및 보급
년대 후반 80년대 말까지 - 3시기
①민간부문의 예술가,예술단체 보조금 확대
②문화청 미일무대예술교류, 우수무대예술공연장려, 예술활동특별사업추진
③지방공공단체의 문화행정 추진
④1979년에 제1회 전국문화행정심포지엄이 개최.
4)90년대 이후 - 4시기
①1990년 예술문화진흥기금창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창립되면서부터였다. 일제식민시대에 문화재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관리 및 진흥정책은 한국정부 수립이후부터이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문화정책은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와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학,
문화지배에 저항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의 ꡐ문화적 예외ꡑ에 대한 주장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문화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