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
총칙 편은 사실상 재산법 총칙이고 친족법은 별개의 계통을 이루어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은 각각 따로 독립한 총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