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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민 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본문내용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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