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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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70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유
1. 공유의 성질(제262조)
2. 공유지분의 성질
Ⅱ.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
Ⅲ.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2. 재판에 의한 분할
Ⅳ. 분할의 효과
1.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0조)
2. 지분상의 담보물권
본문내용

1. 協議에 의한 分割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協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 268조 1항·269조 1항). 분할 방법으로는 現物分割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代金分割이나, 공유자의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價格賠償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2. 裁判에 의한 分割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다(제269조 1항). 즉 共有物分割의 訴를 제기하려면, 共有者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全共有者의 합의에 의한 分割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裁判上의 分割
請求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즉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또 다시 訴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大判 1995. 1. 12, 94다30348).